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총정리 (유형 I·II, 금액·자격·신청)
한눈에 보는 핵심
- 유형 I(기업 지원)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720만 원(12개월).
- 유형 II(기업+청년 지원)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기업 최대 720만 원 + 청년 총 480만 원(6·12·18·24개월차 각 120만 원).
- 조기 지급: ’25.07부터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행(해당자에 한함).
- 신청: 고용24 → 관할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.
지원대상과 금액
유형 I(기업 지원)
- 기업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일부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등 1인 이상 가능).
- 청년(예시): 만 15~34세, 4개월 이상 실업 또는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요건 중 1가지 이상.
- 지원금: 최장 12개월, 최대 720만 원(월 최대 60만 원).
유형 II(기업+청년)
- 기업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(5인 이상).
- 기업 지원: 유형 I과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(12개월).
- 청년 인센티브: 근속 6·12·18·24개월에 각 120만 원, 총 480만 원.
신청·진행 절차(기업)
- 고용24에서 참여신청·채용계획서 제출
- 운영기관의 기업요건 심사·승인
- 청년 채용 및 대상 요건 심사
- 6개월 이상 근무 & 임금지급
- 지원금 신청·지급
운영기관 찾기: 운영기관 목록
중복·제외 유의사항
-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(중앙부처·지자체)을 받는 경우 중복 불가.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·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중복 가능(인건비 직접 보조 아님).
- 채용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채용일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.
청년 인센티브 Q&A(유형 II)
- 언제 지급? 근속 6·12·18·24개월 시점별 각 120만 원 지급.
- 조기 지급: 정부 발표에 따라 ’25년 1월 취업자도 ’25년 7월부터 수령 가능(해당자).
- 확인: 고용24 정책 안내 및 관할 운영기관 공지 참고.


